농지연금 가입자가 최근 4년 동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연령이 낮아진데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 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문의 및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신규가입자 209명 중 60~64세 가입자가 45명(’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 성장했다.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