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안병용)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라북도 및 전주·익산·군산·정읍시와 함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22년 추석 명절 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화장품류, 주류, 제과류, 완구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이며,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용 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