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추석명절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6)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