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주시가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