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 중심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이 1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공직자 복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와 갑질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교육자료 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청렴도 하락으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족 채용 비리,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