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학생 인권

일러스트/정윤성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학교 교육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학습권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달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의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개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 학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권고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별도 권고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집에서도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태블릿 PC를 켜놓고 영화 감상 등을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권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해제 권고가 교육 현장의 학습권을 해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검색기능을 통한 학습의 도움이나 긴급한 일이나 학교 폭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 아직 자제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생의 경우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수업 중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