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7일부터 10월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원 소장은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30일까지 등록하고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