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년여 만에 차량 5부제를 재개하자 도청 직원들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전북도청 북쪽 1문 앞. 차량들이 갓길에 정차한 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량들은 그 뒤로 수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둘 모인 차량으로 도청 북 1‧2문 앞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도청 주차장에서 북 1‧2문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인근의 KBS전주방송총국과 전주세관 주변 이면도로에도 이른 아침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채워졌다.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도청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채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세관 주변은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차량 5부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도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차량 5부제는 도가 민원인 등 주차장 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전 시행이 중단됐다가 지난 5일 개인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시행됐다.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끝 번호는 도청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
시민 최모 씨(39)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전북도청 직원들이 차량들을 밖에 불법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이럴거면 차량 5부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에서 나갈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면서 “인근의 KBS와 전주세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도청 한 관계자도 “많은 직원들이 다른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직접 차를 운전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잘 지키기 위해 공문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 재시행을 한 차례 공지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직원간 카풀이나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