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40일 간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시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국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그치게 됐다. 각각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통합됐지만 지위는 그대로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구상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두 기관이 합쳐진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자문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구속력이 약한 만큼 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독립 부처로 격상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소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 혹은 부총리급 행정기관이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은 정부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5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민간 위촉위원 1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