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상가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대중목욕탕, 산업·농공단지 등의 중소기업으로 상수도 요금 4개월분(9월~12월 고지분)을 30%∼40% 감면할 계획이다.
가정용과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용 수도사용자는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수도 요금 부과 때 일괄적으로 감면하여 알린다.
감면율은 일반용·대중탕용은 40%, 산업용은 30%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름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