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근무 의욕 고취 및 시정발전을 위해 성과포상금지급을 제도화하려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 '남원시 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오는 21일 일반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액 시비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2억 72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연간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도비 확보 분야 ,중앙·광역단위·내부평가 사업 분야 등으로 구분해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체수입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직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하는 분위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 간의 업무협력을 가로막아 조직문화를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며 성과포상금지급제도를 비판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도비 확보에 치중된 해당 제도는 대부분의 행정영역에서 배제되는 만큼 국·도비와 관련이 적은 부서와 직원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 불필요하고 맹목적인 국·도비 확보사업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원시 소속 한 공무원은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는 이윤이나 성과가 중요한 사기업에서나 적합하지, 공공기관과는 맞지 않다"며 "직원 간 경쟁이 심화돼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꼭 국·도비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외부평가 등도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업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