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조업하던 불법체류자 2명 검거

부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4)와 B씨(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