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올해 말부터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 일몰기한이 다가온다”면서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하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경쟁입찰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럴 경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보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이나 경쟁입찰이 중단된다면 농민의 소득감소와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지 수 있다”며 “농가를 대신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협의 판로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