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다수의 폭행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