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역건설업계 수주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가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문공사(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그외공사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 △물품ㆍ용역(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됐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의계약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범위는 이보다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실제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종합이나 전문공사에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2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2인 이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이후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역업체 만 참여할수 있는 제한 경쟁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전보다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꺼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특혜의혹을 감수하고 범위를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