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