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