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경찰 출석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21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최 군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그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