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최 군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그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