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농어촌정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등 4건의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