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십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당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A씨 등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정읍시내 한 정육식당에서 당원 등 60여 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시장 후보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참석자들은 "각자 밥값을 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4명이 식사비를 나눠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음식을 대접받은 60여 명을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