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