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동남원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10건 적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감독에 나선 결과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상황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및 출자금 납부 강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등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강요, 부당한 인사발령 등이다.

상급자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도 적발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전체 직원 중 54%(여직원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와 6건의 사항에 과태료 부과(총 1670만원)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달부터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신입 20대 여성직원 A씨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의 부당한 지시와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강요 등의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