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서 교원 1만7100여 명 징계철회 서명
해당 교사 전북교육청에 감사 재심의 요청서 제출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