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고산면 등 관내 토석채취허가 사업장에 대한 자체 집중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한다.
토석채취사업장 주변 피해 민원과 고산면 안남마을 등 석산 인근 주민들의 ‘석산허가(연장) 반대’ 집회 신고, 전라북도 정기 산지토석채취장 현장점검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완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토석채취장 발파작업에 의한 소음·비산먼지 발생, 지하수·하천수 오염과 산지복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다.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과 발파작업에 따른 화약류 적정 사용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현장 확인점검에는 필요할 경우 주변 마을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산지 토석채취장이 관내 골재 수급을 담당하지만 주변 피해 등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안남마을 뒤에서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유)삼덕산업의 석산 골재채취업 허가 만료일이 오는 12월31일로 닥치면서 주민들이 ‘석산 허가 연장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