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허위 매물 올린 폭력조직원 구속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경찰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폭력조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20)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매물을 올려 22명으로부터 총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기로 벌여든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