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

진안군,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비율 83.0% '전북서 최고'
정읍·고창, 2년간 동일 업체와 100회 이상 반복 계약 체결
참여자치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체 매뉴얼 필요”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도내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참여자치연대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발생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타 지역 소재 특정 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의 반복적 체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자체마다 특정 업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세부적으로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진안군이 83.0%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군산시 23.2%로 분석됐다. 

특히 정읍시와 고창군의 경우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역시 특정 업체와 50건 이상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한 지자체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해당됐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고창군 38건, 순창군 22건, 무주군 17건, 정읍시 14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읍시에서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과업 내용과 과업 장소가 중복되는 사업들도 일부 확인됐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그간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의계약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 중 ‘긴급’,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 마련과 교육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