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전북을 포함한 전국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