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군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에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을 발령한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올해의 경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그간 AI 항원이 발견된 철새도래지 인근을 축산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금강·만경강)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소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가금농장 및 산닭판매소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농장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행해 줘야 한다”며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