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본격 시작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소재 폐석산(구. 해동환경)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기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이 지난 7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가예산 76억원과 도비 16.5억원 등 총 사업비 109억원 투입을 통해 11월 말까지 모두 5만40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4만9000톤에 이어 올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5만4060톤이 처리될 경우 전체 매립량의 7.4%인 10만6000천톤의 폐기물이 처리되는 셈으로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 단행을 결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기물 이적처리에 나서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신속한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