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민 및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조사로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조사 기간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직원‧이장이 직접 방문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복지 허브화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군민을 위해 매년 조사를 시행하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