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입 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24개 업종)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각각 4개 업체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완주군 3개, 군산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부안군이 각각 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 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 인력 50일 이상 미달 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 말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곳을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 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