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불법 중개 근절,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정읍시가 배부하는 공인중개사 명찰 

정읍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중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읍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 지역 내 76개소 중개업소를 방문해 배부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찰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다.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은 무등록자의 중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