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 허위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한양대로부터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실제받았던 점,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한양대 학칙 시행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정확히 발언하지 않은 점, 언론 등에 졸업한 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