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 27일부터 시행

전북소방본부 현판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사고 현장의 관계인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계인은 현장의 소유자, 점유자(종사자 등),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도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법개정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