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김규성, 이순덕 의원은 지난 17일 충남 부여군을 찾아 공공형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부여군 등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날 부여 벤치마킹에 다녀온 의원들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은 올 상반기 필리핀 코르도바시(市)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했다. 세도농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들여왔으며,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해 운영했다.
농가들도 농협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계절근로자들은 군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서 통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 무단이탈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의 농가주거방식과 비교해 무단이탈이 매우 적었고, 지자체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의 높은 임금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