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회계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등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의원이 고의로 회계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선관위가 몸이 좋지 않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했고 그러다보니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 같다. 검찰 수사에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