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