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적극 주창하고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첫 건의했는데 다른 시도지사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부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장관의 대학 입학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차제에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와도 자치단체가 적극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인력수급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3000명으로, 대입 정원(47만2000명)의 절반에 그쳤다.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대학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육성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려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협업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기업과도 협력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은 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치에서 비롯됨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