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9월 21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이 구입했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 측 부인이 최 군수가 언급한 시기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