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법, 빨리 국회 통과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2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넣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는 후백제학회 주관으로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추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또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10명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당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12월 중원과 예맥문화권이 추가되었다. 고대 역사문화권 중에서 후백제만 빠진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경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유적발굴조사 사업비 15억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 복원과 정비사업, 세계화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추시설이다. 이처럼 이 법에 후백제문화권이 포함돼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차원의 육성이 가능하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민족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에 활력을 불어넣은 자랑스런 국가였다. 기록 소멸과 역사왜곡으로 펌하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왕도를 전주에 두고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까지 포괄하는 적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문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의 합심노력이 절실하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됨으로써 후백제의 유물 유적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에 나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