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주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전북지역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57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재만 북전주세무서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