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교육장 재량예산을 편성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치 구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활용여부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개선 예산'이란 명목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14개 시군 교육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5억원, 군산과 익산 3억원,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억원, 고창 부안 1억7000만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은 시군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교육감의 하급행정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교육장 공모제 실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장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에 재량권을 발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첫 시행이다 보니 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할 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자칫 교육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의회도 회계감사 기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장 재량예산안 편성이 교육장이나 교장 공모제 확대와 맞물려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