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