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서비스를 통해 시민중심의 안전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470명이 이 공제에 접수해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원·청사·주차장·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보험 수혜대상은 영조물배상에 가입된 시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전년도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다.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을 추진해 더 많은 시민과 내방객의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5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은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각적으로 보험 제도를 알려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