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현장 혁신의 기회로

전북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적인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가 개선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일선 학교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가 특정단체 출신의 과도한 진출이나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글자 그대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이다. 능력있고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 하에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이 있으나 이 중 교사 등이 선호하는 내부형과 외부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관심이다. 기존 제도는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두 공모제는 15년 이상된 능력있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된 내부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돼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진로나 학생자치, 공동체 갈등해결 등 학교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개방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자율성과 경쟁, 다양성을 통해 학교 변화를 이끈 것이다.

이처럼 성과를 거둔 반면 그늘도 없지 않다. 임용 투명성 논란과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악용 사례가 그것이다. 2019년 경기도 구리의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사가 찬반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가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임용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하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전주에서는 교육감이 교수 출신의 측근을 교장으로 심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