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국립공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변경사항에 대한 탐방객 인지 증진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