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의 주거지에서 전처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