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30일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법안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가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 효력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