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39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지원금·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