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DTG)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의 31대 통학버스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기록 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차량운행기록장치(DTG)는 차량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정보 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한다. 운전습관, 사고예방 등 어린이집 등하원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착 의무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차량운행기록장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성규 기자